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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고양시 “민간임대주택 회원ㆍ투자자 모집 사기 주의하세요”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4-03 13:41:34 · 공유일 : 2025-04-03 20:00:28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민간임대주택 건립 사업의 회원(투자자) 모집에 혹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난달(3월) 28일 고양시는 최근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는 민간사업자의 현수막 게시와 온라인 홍보 관련, 회원(투자자) 가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아파트 등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시는 해당 민간사업자와 토지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3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회원(투자자)의 모집 관련해서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을뿐더러 회원(투자자)의 출자금(가입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차인 모집이 아닌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롯이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건립은 ▲사업의 무산ㆍ지연 ▲투자금 미회수 등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민간임대주택 건립 사업의 회원(투자자) 모집에 혹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난달(3월) 28일 고양시는 최근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는 민간사업자의 현수막 게시와 온라인 홍보 관련, 회원(투자자) 가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아파트 등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시는 해당 민간사업자와 토지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3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회원(투자자)의 모집 관련해서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을뿐더러 회원(투자자)의 출자금(가입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차인 모집이 아닌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롯이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건립은 ▲사업의 무산ㆍ지연 ▲투자금 미회수 등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