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ㆍ영등포구 여의도ㆍ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 등 재건축 단지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서울시는 이달 2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 등 4개 재건축 단지 총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주요 재건축 단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재지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재건축 단지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2026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예정)지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ㆍ상가ㆍ토지 등 거래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아울러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곳과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는 지정 범위를 사업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만 허가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만큼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
또한 시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ㆍ영등포구 여의도ㆍ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 등 재건축 단지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서울시는 이달 2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 등 4개 재건축 단지 총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주요 재건축 단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재지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재건축 단지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2026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예정)지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ㆍ상가ㆍ토지 등 거래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아울러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곳과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는 지정 범위를 사업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만 허가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만큼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
또한 시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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