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 및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일 시는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임대인ㆍ임차인ㆍ공인중개사 등 대상으로 `상가임대차 이해당사자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어 그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신탁부동산 관련 법률관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 쟁점 ▲분쟁 발생 시 대처법 등의 법률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은 이달 8일ㆍ10일ㆍ11일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교육장(JST 제물포스마트타운 6층)에서 진행된다. ▲오는 8일은 공인중개사 대상 ▲10ㆍ11일은 임차인ㆍ임대인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교육을 통해 각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실무에서 법률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석과 실무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 및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일 시는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임대인ㆍ임차인ㆍ공인중개사 등 대상으로 `상가임대차 이해당사자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어 그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신탁부동산 관련 법률관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 쟁점 ▲분쟁 발생 시 대처법 등의 법률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은 이달 8일ㆍ10일ㆍ11일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교육장(JST 제물포스마트타운 6층)에서 진행된다. ▲오는 8일은 공인중개사 대상 ▲10ㆍ11일은 임차인ㆍ임대인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교육을 통해 각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실무에서 법률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석과 실무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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