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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주공생연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4-03 17:30:14 · 공유일 : 2025-04-03 20:00: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동두천시 주공생연아파트(이하 주공생연)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8일 동두천시는 주공생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두천시 못골로 10(생연동) 일대 1만996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7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58가구 ▲49B㎡ 17가구 ▲49C㎡ 21가구 ▲49D㎡ 19가구 ▲65A㎡ 178가구 ▲65B㎡ 135가구 ▲65C㎡ 67가구 ▲74㎡ 37가구 ▲84㎡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동두천중앙역이 7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생연초등학교, 동두천중학교, 동두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우리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주공생연은 2013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같은 해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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