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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1068가구 규모 가락프라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통과로 ‘축배’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4-03 17:25:34 · 공유일 : 2025-04-03 20:00:4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이하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절차를 마무리했다.
송파구는 가락프라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재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지난달(3월) 1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같은 달 20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송파구 문정로 125(가락동) 일대 4만580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07%, 용적률 299.90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0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24가구 ▲74㎡ 152가구 ▲84㎡ 365가구 ▲98㎡ 299가구 ▲114㎡ 118가구 ▲128㎡ 4가구 ▲156㎡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동초등학교, 송파중학교, 보인고등학교가 있다. 또한 롯데마트, 이랜드 리테일,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가락프라자는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GS건설로 새 단지 이름은 `송파그랜드포레자이`로 파악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이하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절차를 마무리했다.
송파구는 가락프라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재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지난달(3월) 1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같은 달 20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송파구 문정로 125(가락동) 일대 4만580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07%, 용적률 299.90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0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24가구 ▲74㎡ 152가구 ▲84㎡ 365가구 ▲98㎡ 299가구 ▲114㎡ 118가구 ▲128㎡ 4가구 ▲156㎡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동초등학교, 송파중학교, 보인고등학교가 있다. 또한 롯데마트, 이랜드 리테일,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가락프라자는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GS건설로 새 단지 이름은 `송파그랜드포레자이`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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