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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부암1구역 재개발, 이달 관리처분계획 변경 ‘성료’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4-04 12:32:11 · 공유일 : 2025-04-04 13:00:2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부산진구는 부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세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587 일원 10만744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95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6가구 ▲59㎡ 775가구 ▲72㎡ 194가구 ▲84㎡ 959가구 ▲101㎡ 15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부암역이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원초등학교, 동양초등학교, 동양중학교, 개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온종합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부암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2월 관리처분인가, 지난 2월 준공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부산진구는 부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세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587 일원 10만744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95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6가구 ▲59㎡ 775가구 ▲72㎡ 194가구 ▲84㎡ 959가구 ▲101㎡ 15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부암역이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원초등학교, 동양초등학교, 동양중학교, 개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온종합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부암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2월 관리처분인가, 지난 2월 준공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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