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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사업 공모 실시한다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4-04 15:49:52 · 공유일 : 2025-04-04 20:00:3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2025 부산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사업` 공모를 이달 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한 후, 국제지명제한공모 방식으로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도출한다.

이번 공모는 부산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응모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건축 코디네이터(지역건축사)와 공동으로 응모해야 하고, 사업 대상지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실현 의지를 갖춰야 한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와 특례 적용이 가능한 건축 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 제안서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중 미래건축 혁신위원회가 입지 여건, 개발 주제, 공공성 확보 방안, 특례 적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미래건축 혁신위원회는 시 총괄 건축가를 위원장으로 하며, 시를 비롯해 도시ㆍ건축 분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후 시는 국제지명 제한 공모를 통해 디자인의 독창성, 심미성, 공공성,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 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종 작품을 선정한다. 국제지명제한공모는 `지명신청공모`를 통해 건축가를 선정한 후 선정된 건축가가 설계 공모에 참여하는 제한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선정된 사업 대상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응모자는 사업제안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오는 5월 19일~20일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 건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제도를 통해 획일적인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 미관과 공공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축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남포동하버타운`과 `영도콜렉티브힐스`는 지난 3월 18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일 자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최종 지정ㆍ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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