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창원특례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액 상향은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 한해 지원액이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기존 온라인 접수 방식(경남바로서비스) 외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ㆍ청년 외 6000만 원ㆍ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상향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창원특례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액 상향은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 한해 지원액이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기존 온라인 접수 방식(경남바로서비스) 외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ㆍ청년 외 6000만 원ㆍ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상향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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