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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핏줄’ 탓?
서울 사립학교에 재단 간부 친ㆍ인척 대거 근무… 제도 개선 목소리 ↑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4-11-17 17:56:13 · 공유일 : 2014-11-17 20:01:59


[아유경제=정훈 기자] 인사 문제가 툭하면 터지는 `사학 비리`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생환 서울시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 사립학교에 이사장 등 친인척 114명 근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 실태를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사립학교에 재단 이사장 및 이사 친ㆍ인척이 114명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장 20명 ▲교감 4명 ▲정교사 46명 ▲법인 사무실 직원 5명 ▲사무직원 2명 ▲관리직 1명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2명은 2개의 직책을, 1명은 3개의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김생환 의원은 "사학 비리가 끈이지 않는 것은 친ㆍ인척의 깊숙한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도 국ㆍ공립(학교)처럼 공정한 제도에서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말처럼 사학 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았다. 총학생회 간부 매수ㆍ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상지대학교(총장 김문기), 노조가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한 제주한라대학교(총장 김성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 특혜 채용 의혹(17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림)에 휘말렸던 수원대학교(총장 이인수)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이다.
사학 비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통계 자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의 2009~2013년 고등학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편입학 비리는 사립고가 39개로 공립고(16개)보다 2.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불법 찬조금 적발 건수도 사립고가 51건으로 공립고(24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채용 비리도 사립고가 25건 적발돼 0건을 기록한 공립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2014년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분석했더니 102개 대형 사립대(전문대 포함) 가운데 회계처리규칙 위반으로 적발된 학교는 23개(33건)에 달했다. 또 새누리당 송재형 서울시의원이 지난 13일 공개한 서울시교육청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2011~2013년 관내 공립학교 363건(73.9%), 사립학교 128건(26.1%) 등의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행정ㆍ신분ㆍ재정상 처분 횟수가 공립은 2537건(57.7%), 사립이 1860건(42.3%)으로 나타났다. 사회 분위기상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강도가 높다는 일부 주장을 반영하더라도 학교 숫자와 감사 실시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사학 비리가 심각하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3년 4월 기준 사립학교가 교육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학교 수가 ▲초등학교 1.3% ▲중학교 20.3% ▲고등학교 40.8%, 학생 수가 ▲초등학교 1.8% ▲중학교 17.7% ▲고등학교 43.6%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같은 비중에 비해 교원의 위상은 공립과 동일하다. 국ㆍ공립과 사립 모두 교원 임용 자격은 교원자격 1ㆍ2급으로 같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제52조는 사립학교의 교원 자격에 관해서는 국ㆍ공립학교 교원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용 시험을 거치는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은 학교법인 혹은 재단이 사실상 좌지우지한다.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으로 1차는 공개 전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사학법 제53조의2제9항),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사학법 제53조의3)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사학의 인사 비리는 이 같은 장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교육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또 김생환 시의원이 지적한 대로 사립학교에서 `혈연`에 기반을 둔 채용이 심심찮게 이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한 교육계 인사는 "이른바 `교피아(교ㆍ敎+마피아)`를 탄생시키고 이들을 통한 `족벌경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학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면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측은) 교육 자치 훼손을 말하기에 앞서 인사ㆍ회계ㆍ입시비리 등 3대 사학 비리로 스스로 자율성을 갉아먹은 데 대한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한 법제 개선도 하나둘씩 추진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도입을 추진 중인 사립학교 교원의 `공동선발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임용 비리를 막기 위해 필기시험만이라도 교육청에 위탁해 공동으로 실시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 제정안은 지난 9월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이를 대표발의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문수 시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사립학교에서 적발한 부정부패 비리가 모두 239건"이라며 "사립학교의 비리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학법 개정을 놓고 꾸준히 진행 중인 `보혁 갈등(보수 vs 진보)`이 조례 개정을 놓고도 재현되고 있어 해당 조례가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잡음이 예상된다. 설령 시행되더라도 이를 둘러싼 갈등과 위헌 및 `사학 죽이기`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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