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규정이 폐지된다. 또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10건(104~113호)을 추가로 발표했다.
먼저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을 폐지한다(104호). 이달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반려동물은 입주자 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키울 수 있어 동반 입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 함께 살고 특히 1인 가구 반려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반영해 규제를 해제했다. 다만, 공동주택 특성상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와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 조치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05호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이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공사비 외에도 설계비, 감리비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 건물에만 포함시켰던 설계비ㆍ감리비를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ㆍ적용해 행정 일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예를 들어, 재건축ㆍ재개발로 부지면적 4만 ㎡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면적 5000㎡ 규모의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할 경우, 설계비ㆍ감리비 인정에 따라 약 24평 아파트 3가구 수준의 추가 분양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정비계획 등을 수립 중인 대상지에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되도록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한다. 이미 결정된 계획이나 경미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
또 설계공모 심사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를 의무화한다(106호). 시가 2019년부터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시행 중인 100% 디지털 공모를 자치구까지 확대하고 누리집 내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 구축한다.
규제철폐안 107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조건 완화다. 현재 창업 2~3년 이내로 제한된 입주 대상을 `7년 이내`로 완화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운수종사자 교육 방식도 전면 개편한다(108호). 상시 수강 가능한 모바일(VOD)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해 전국 각지에서 운송작업을 하고 또 주말에도 배송을 하는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실시 후 2026년 전면 시행 예정이다.
공공기관ㆍ소상공인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 300만 원 이하 소액 집행 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한다(109호).
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외주 용역업체에 문서보안 소프트웨어 의무 설치 대신 암호 부여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110호).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을 일시적으로 해제해(111호)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이 제한되는데, 이를 1년간 해제한다.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최대 입주기간 제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112호)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다.
규제철폐안 113호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자치구 공동주차장 확충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 기준인 주차장 확보율을 `아파트 제외`에서 `공동주택 제외`로 변경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규정이 폐지된다. 또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10건(104~113호)을 추가로 발표했다.
먼저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을 폐지한다(104호). 이달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반려동물은 입주자 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키울 수 있어 동반 입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 함께 살고 특히 1인 가구 반려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반영해 규제를 해제했다. 다만, 공동주택 특성상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와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 조치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05호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이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공사비 외에도 설계비, 감리비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 건물에만 포함시켰던 설계비ㆍ감리비를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ㆍ적용해 행정 일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예를 들어, 재건축ㆍ재개발로 부지면적 4만 ㎡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면적 5000㎡ 규모의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할 경우, 설계비ㆍ감리비 인정에 따라 약 24평 아파트 3가구 수준의 추가 분양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정비계획 등을 수립 중인 대상지에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되도록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한다. 이미 결정된 계획이나 경미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
또 설계공모 심사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를 의무화한다(106호). 시가 2019년부터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시행 중인 100% 디지털 공모를 자치구까지 확대하고 누리집 내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 구축한다.
규제철폐안 107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조건 완화다. 현재 창업 2~3년 이내로 제한된 입주 대상을 `7년 이내`로 완화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운수종사자 교육 방식도 전면 개편한다(108호). 상시 수강 가능한 모바일(VOD)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해 전국 각지에서 운송작업을 하고 또 주말에도 배송을 하는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실시 후 2026년 전면 시행 예정이다.
공공기관ㆍ소상공인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 300만 원 이하 소액 집행 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한다(109호).
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외주 용역업체에 문서보안 소프트웨어 의무 설치 대신 암호 부여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110호).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을 일시적으로 해제해(111호)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이 제한되는데, 이를 1년간 해제한다.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최대 입주기간 제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112호)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다.
규제철폐안 113호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자치구 공동주차장 확충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 기준인 주차장 확보율을 `아파트 제외`에서 `공동주택 제외`로 변경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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