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청년ㆍ고령자ㆍ중소기업 근로자 특화주택 사업자 공모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4-07 11:21:06 · 공유일 : 2025-04-07 13:00:3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게 특징이다.

사업자 공모는 이달 7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다. 이후 제안서 검토, 국토부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 발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총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처음 도입됐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붙박이(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입주 대상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특화주택은 매년 2회 공모를 거쳐 후보지 선정 후 사업에 착수한다. 지자체가 소유한 유휴부지,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하며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80%를 연차별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