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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산곡구역 재개발,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4-07 12:40:58 · 공유일 : 2025-04-07 13:00:3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평구는 산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3월) 27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그달 31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319번길 19(산곡동) 일대 11만597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7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6가구 ▲59㎡ 800가구 ▲74㎡ 278가구 ▲84㎡ 1193가구 ▲96㎡ 95가구 ▲157㎡ 3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산곡초, 부마초, 산곡중, 청천중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사립초등학교인 한일초, 세일고, 인천외고를 비롯해 인천북구도서관, 부평역사박물관 등 교육ㆍ문화시설 등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굴포먹거리타운과 부평구청, 부평세림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평구는 산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3월) 27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그달 31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319번길 19(산곡동) 일대 11만597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7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6가구 ▲59㎡ 800가구 ▲74㎡ 278가구 ▲84㎡ 1193가구 ▲96㎡ 95가구 ▲157㎡ 3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산곡초, 부마초, 산곡중, 청천중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사립초등학교인 한일초, 세일고, 인천외고를 비롯해 인천북구도서관, 부평역사박물관 등 교육ㆍ문화시설 등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굴포먹거리타운과 부평구청, 부평세림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