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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점검’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4-07 12:59:23 · 공유일 : 2025-04-07 13:00:42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차광막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단속에 나선다.
김포시는 최근 산불 재난국기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름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는 채소ㆍ연초ㆍ버섯 등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행위로 분류된다.
또한 이러한 농업용 비닐하우스에는 30㎡ 이하 규모로 ▲탈의실 ▲농기구 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 임시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설치 후 차광막을 씌워 재배 또는 원예 목적이 아닌 ▲주거 ▲창고 ▲농막 ▲기타 휴게시설 등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으로 단속될 수 있다.
실제로 자세한 규정을 모르는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창고 ▲농막 등은 별도 신고ㆍ허가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기 바란다"며 "특히 주거 용도의 경우 폭설 및 화재에 취약하므로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차광막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단속에 나선다.
김포시는 최근 산불 재난국기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름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는 채소ㆍ연초ㆍ버섯 등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행위로 분류된다.
또한 이러한 농업용 비닐하우스에는 30㎡ 이하 규모로 ▲탈의실 ▲농기구 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 임시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설치 후 차광막을 씌워 재배 또는 원예 목적이 아닌 ▲주거 ▲창고 ▲농막 ▲기타 휴게시설 등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으로 단속될 수 있다.
실제로 자세한 규정을 모르는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창고 ▲농막 등은 별도 신고ㆍ허가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기 바란다"며 "특히 주거 용도의 경우 폭설 및 화재에 취약하므로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