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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1536가구 규모 산곡7구역 재개발, 최근 사업시행인가로 ‘활기’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4-07 16:02:08 · 공유일 : 2025-04-07 20:00: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부평구는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3월) 21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달 24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220번길 22(산곡동) 일원 8만41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13%, 용적률 237.4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4개동 1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2가구 ▲59A㎡ 604가구 ▲59B㎡ 62가구 ▲74A㎡ 210가구 ▲74B㎡ 136가구 ▲84㎡ 396가구 ▲114㎡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과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산곡남초, 산곡여중, 인평자동차고, 부광고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부영공원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부평구는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3월) 21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달 24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220번길 22(산곡동) 일원 8만41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13%, 용적률 237.4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4개동 1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2가구 ▲59A㎡ 604가구 ▲59B㎡ 62가구 ▲74A㎡ 210가구 ▲74B㎡ 136가구 ▲84㎡ 396가구 ▲114㎡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과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산곡남초, 산곡여중, 인평자동차고, 부광고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부영공원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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