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0일 자로 고용노동부는 일부 영양교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식생활교육연대에 영양교사 현업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영양교사가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듯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때부터 영양교사 단체가 시·도교육청으로 공문 등을 발송해 영양교사는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지정한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 및 요구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이는 사실상 영양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면서 “영양교사가 현업업무종사자로 지정되든지 말든지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 짚고 “그렇지만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행정실에 업무 떠넘기기 시도를 추진하기에 이를 바로 잡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양교사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식생활교육연대로 발송한 공문을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고용노동부는 회신 공문에서 ‘영양교사의 주된 업무가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이고 통상적인 교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유해·위험의 정도일 경우에만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양교사의 폐암 진단 이상 소견 발생 비율이 조리사 또는 조리실무사에 비해 크게 낮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통상적인 교원의 유해·위험의 정도를 넘어선다”면서 “그러므로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적다”고 주장하고 특히 “노동자의 측면에서 볼 때 현업업무종사자로 지정됨으로써 폐암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등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모든 공무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조항을 적용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래야만 모든 공무원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영양교사 단체가 노동자의 건강권 및 안전권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교사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영양교사 단체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부인하면서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하기 싫다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딱 잘라 말하거니와 현업업무종사자이냐 아니냐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해야 하느냐 아니냐와 전혀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니라면서 행정실에 산업안전보건업무 떠넘기기를 한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급식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정실에서 대신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못 박아 둔다”면서 “다만 사업주인 교육감이 해야 할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에게 떠넘기면서 학교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하자고 요청한다면 기꺼이 연대의 손을 잡을 수 있음을 밝힌다”고 촉구하고 “영양교사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행정실로 떠넘기기 시도를 멈춰라!”고 요구했다.
[에듀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0일 자로 고용노동부는 일부 영양교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식생활교육연대에 영양교사 현업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영양교사가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듯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때부터 영양교사 단체가 시·도교육청으로 공문 등을 발송해 영양교사는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지정한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 및 요구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이는 사실상 영양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면서 “영양교사가 현업업무종사자로 지정되든지 말든지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 짚고 “그렇지만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행정실에 업무 떠넘기기 시도를 추진하기에 이를 바로 잡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양교사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식생활교육연대로 발송한 공문을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고용노동부는 회신 공문에서 ‘영양교사의 주된 업무가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이고 통상적인 교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유해·위험의 정도일 경우에만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양교사의 폐암 진단 이상 소견 발생 비율이 조리사 또는 조리실무사에 비해 크게 낮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통상적인 교원의 유해·위험의 정도를 넘어선다”면서 “그러므로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적다”고 주장하고 특히 “노동자의 측면에서 볼 때 현업업무종사자로 지정됨으로써 폐암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등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모든 공무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조항을 적용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래야만 모든 공무원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영양교사 단체가 노동자의 건강권 및 안전권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교사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영양교사 단체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부인하면서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하기 싫다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딱 잘라 말하거니와 현업업무종사자이냐 아니냐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해야 하느냐 아니냐와 전혀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니라면서 행정실에 산업안전보건업무 떠넘기기를 한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급식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정실에서 대신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못 박아 둔다”면서 “다만 사업주인 교육감이 해야 할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에게 떠넘기면서 학교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하자고 요청한다면 기꺼이 연대의 손을 잡을 수 있음을 밝힌다”고 촉구하고 “영양교사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행정실로 떠넘기기 시도를 멈춰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