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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조달청, 설계공모 가감점제도 시행… “공공주택 설계 품질 확보”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4-08 11:19:42 · 공유일 : 2025-04-08 13:00:3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이달 7일부터 공공주택의 설계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 사후평가결과를 반영한 설계공모 가ㆍ감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설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고시금액(2억3000만 원)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 품질 확보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설계공모 당선 건수`를 제한했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업무 이관 후 업체의 공모 참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선 건수 제한은 폐지하고, 품질 확보 방안으로 설계용역 사후평가에 따른 등급별 가ㆍ감점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설계용역 사후평가는 매년 3월 말 LH가 하며, 올해 평가결과 35개 사가 하위 업체로 선정돼 향후 1년간 LH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에서 최대 1.2점 감점을 받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의 품질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근 누락 등 부실 설계에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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