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이달 7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고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류 발급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해 신청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19~39세),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보증료 부담을 줄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하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이달 7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고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류 발급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해 신청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19~39세),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보증료 부담을 줄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하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