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전망이다.
지난 8일 울산시는 청년에게 임차료ㆍ임차보증금 이자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2025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으며,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올해 기준에 적합한 886가구와 신규 선정된 827가구를 합해 총 1713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미혼 가구 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해당 사업에 2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며, 선정 가구는 최장 4년(48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 등)을 실비로 지원받는다. 단, 선정된 가구는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분기별로 주거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울산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ㆍ개발할 방침이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전망이다.
지난 8일 울산시는 청년에게 임차료ㆍ임차보증금 이자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2025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으며,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올해 기준에 적합한 886가구와 신규 선정된 827가구를 합해 총 1713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미혼 가구 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해당 사업에 2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며, 선정 가구는 최장 4년(48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 등)을 실비로 지원받는다. 단, 선정된 가구는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분기별로 주거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울산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ㆍ개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