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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완료’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4-08 14:14:07 · 공유일 : 2025-04-08 20:00:4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강남구는 개포주공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석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지난달(3월) 1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4(개포동) 일원 18만150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9%, 용적률 249.84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7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8가구 ▲45㎡ 108가구 ▲49㎡ 48가구 ▲59㎡ 744가구 ▲78㎡ 406가구 ▲84㎡ 1442가구 ▲102㎡ 192가구 ▲109㎡ 50가구 ▲114㎡ 181가구 ▲132㎡ 34가구 ▲18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이 10분 거리에 있고 양재대로, 영동대로 이용이 용이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개포초등학교, 개원중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개포주공4단지는 2013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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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강남구는 개포주공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석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지난달(3월) 1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4(개포동) 일원 18만150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9%, 용적률 249.84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7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8가구 ▲45㎡ 108가구 ▲49㎡ 48가구 ▲59㎡ 744가구 ▲78㎡ 406가구 ▲84㎡ 1442가구 ▲102㎡ 192가구 ▲109㎡ 50가구 ▲114㎡ 181가구 ▲132㎡ 34가구 ▲18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이 10분 거리에 있고 양재대로, 영동대로 이용이 용이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개포초등학교, 개원중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개포주공4단지는 2013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