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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성남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맞춤형 개조 지원”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4-08 14:18:42 · 공유일 : 2025-04-08 20:00:41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이달 30일까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난 7일 성남시는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집 안에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등을 설치ㆍ개선해 장애인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총 16가구에 주택 개조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총 6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이면서 시내 자가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다. 단, 국가ㆍ지자체ㆍ공공ㆍ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문 폭 확대 ▲바닥 미끄럼방지 ▲동작감지센서 ▲높낮이 싱크대ㆍ세면대 설치 등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연령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 가구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이달 30일까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난 7일 성남시는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집 안에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등을 설치ㆍ개선해 장애인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총 16가구에 주택 개조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총 6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이면서 시내 자가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다. 단, 국가ㆍ지자체ㆍ공공ㆍ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문 폭 확대 ▲바닥 미끄럼방지 ▲동작감지센서 ▲높낮이 싱크대ㆍ세면대 설치 등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연령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 가구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