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 신속 심리 촉구 탄원서 제출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4-08 14:33:34 · 공유일 : 2025-04-08 20:00:42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2020년 10월 청구한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 관련 조속한 심리를 촉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지난 7일 남양주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조치로써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탄원서 서명 참여를 독려하며 탄원서의 공감과 무게를 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5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아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이번 탄원서 제출을 결정하게 됐다.

탄원서를 통해 시는 현재의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제도임을 강조하는 한편,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조안면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속돼 온 지역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 및 마찰, 생활불편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민생, 경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과 같다"며 "우리 공무원은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