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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용선 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율 지금보다 완화해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4-08 17:02:26 · 공유일 : 2025-04-08 20:00: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 혹은 재건축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 낙후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필요한 동의율이 80%에 달해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이 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 토지등소유자 동의에서 각각 70%로 완화됐다고 이 의원은 짚었다.

이용선 의원은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낙후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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