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대구시, 군부대 이전 예정 군위군 인곡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4-09 11:57:34 · 공유일 : 2025-04-09 13:00:3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예정지 중 일부인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원 13.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전이 확정된 군부대 등이 사용할 과학화 훈련장 예정지로 지정기간은 2030년 4월까지다. 2023년 7월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대상지에 속하는 군위군 우보면 봉산리ㆍ군위읍 동부리 일원 등 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추가 지정됐다.

시는 지가 변동률, 거래량 등이 모두 높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