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방치된 빈집의 철거와 정비를 활성화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해,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행정조사 결과 직권철거를 시행해 본 지자체는 146곳 중 8곳(5.5%)에 그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본 지자체는 4곳(2.7%)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빈집 정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34.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빈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발생 원인 또는 입지 특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용도변경 지원, 복합 용도 활용 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국토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ㆍ지자체ㆍ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비 혜택과 함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방치된 빈집 등 빈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발생 원인과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방치된 빈집의 철거와 정비를 활성화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해,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행정조사 결과 직권철거를 시행해 본 지자체는 146곳 중 8곳(5.5%)에 그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본 지자체는 4곳(2.7%)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빈집 정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34.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빈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발생 원인 또는 입지 특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용도변경 지원, 복합 용도 활용 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국토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ㆍ지자체ㆍ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비 혜택과 함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방치된 빈집 등 빈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발생 원인과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