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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 ‘소득’
관리처분계획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4-10 16:28:20 · 공유일 : 2025-04-10 20:00: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부천시는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분양설계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호현로387번길 9(소사본동) 외 1필지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13가구 ▲50㎡ 18가구 ▲61㎡ 48가구 ▲64㎡ 12가구 ▲84㎡ 13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소새울역이 도보로 15분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소사초, 소일초, 복사초, 소사중, 부일중, 진영고, 소사고 등이 있다. 여기에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소사체육공원, 소사대공원, 봉매산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부천시는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분양설계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호현로387번길 9(소사본동) 외 1필지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13가구 ▲50㎡ 18가구 ▲61㎡ 48가구 ▲64㎡ 12가구 ▲84㎡ 13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소새울역이 도보로 15분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소사초, 소일초, 복사초, 소사중, 부일중, 진영고, 소사고 등이 있다. 여기에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소사체육공원, 소사대공원, 봉매산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