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 및 임대차계약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117개 건설기계사업자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774개 업체는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등록기준 미달 ▲변경신고 위반 ▲불법 주기 등 주요 위반 내용으로 282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잎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건설기계사업자와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건설기계사업 점검에서도 321건의 위반이 적발돼 형사고발, 처분, 지도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도는 상반기 321건 대비 하반기 282건 적발로 39건이 감소해 건설기계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기적인 계약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6개 건설현장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한 결과 2264개 건설기계 가운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2234건으로서 계약서 작성 비율이 99%에 달했다. 이 중 표준계약서 작성은 2159건으로 95% 작성률을 나타냈다.
도는 향후 건설기계 분야 대금체불 등 고질적인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 확대 운영 ▲도 발주부서 및 시ㆍ군 담당 부서에 임금(대금) 지급ㆍ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배포 ▲시ㆍ군 담당 부서의 연 2회 건설기계 대금 관련 교육 확대 ▲정기ㆍ불시 임금체불 도-시ㆍ군 합동점검 강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지속 확대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ㆍ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건설현장 종사자가 안전한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 및 임대차계약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117개 건설기계사업자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774개 업체는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등록기준 미달 ▲변경신고 위반 ▲불법 주기 등 주요 위반 내용으로 282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잎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건설기계사업자와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건설기계사업 점검에서도 321건의 위반이 적발돼 형사고발, 처분, 지도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도는 상반기 321건 대비 하반기 282건 적발로 39건이 감소해 건설기계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기적인 계약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6개 건설현장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한 결과 2264개 건설기계 가운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2234건으로서 계약서 작성 비율이 99%에 달했다. 이 중 표준계약서 작성은 2159건으로 95% 작성률을 나타냈다.
도는 향후 건설기계 분야 대금체불 등 고질적인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 확대 운영 ▲도 발주부서 및 시ㆍ군 담당 부서에 임금(대금) 지급ㆍ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배포 ▲시ㆍ군 담당 부서의 연 2회 건설기계 대금 관련 교육 확대 ▲정기ㆍ불시 임금체불 도-시ㆍ군 합동점검 강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지속 확대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ㆍ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건설현장 종사자가 안전한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