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에 있어 입주자 등이 자치 규약을 정할 때 준거가 되는 규정이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등을 제외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응모자격은 ▲공동주택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ㆍ전문가 ▲공동주택 관리ㆍ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회계사ㆍ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분야 전문가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ㆍ협회ㆍ유관기관 등 소속 전문가ㆍ 입주자대표 등이다.
제출 서류는 공개모집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동의서 등으로, 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균형 있는 참여 보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과 청년 위원을 포함해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선정된 위원들은 오는 5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 심의를 통해 도에 소재한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마련에 참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에 있어 입주자 등이 자치 규약을 정할 때 준거가 되는 규정이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등을 제외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응모자격은 ▲공동주택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ㆍ전문가 ▲공동주택 관리ㆍ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회계사ㆍ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분야 전문가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ㆍ협회ㆍ유관기관 등 소속 전문가ㆍ 입주자대표 등이다.
제출 서류는 공개모집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동의서 등으로, 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균형 있는 참여 보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과 청년 위원을 포함해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선정된 위원들은 오는 5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 심의를 통해 도에 소재한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마련에 참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