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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 용도변경’ 집중 점검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4-14 14:25:13 · 공유일 : 2025-04-14 20:00:42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2분기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최근 김포시는 오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은 농업용 창고 등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주거시설 ▲물류창고 ▲제조업소 ▲소매점 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자연 보호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지속적 단속과 현장점검을 통해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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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2분기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최근 김포시는 오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은 농업용 창고 등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주거시설 ▲물류창고 ▲제조업소 ▲소매점 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자연 보호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지속적 단속과 현장점검을 통해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