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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4-14 14:55:17 · 공유일 : 2025-04-14 20:00:4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202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농협은행과 협력해 시행해 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5000만 원 이하,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에 대해 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의 이자가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외의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선정된 대출 추천자는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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