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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남구,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최대 5000만 원 지원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4-14 14:23:43 · 공유일 : 2025-04-14 20:00:44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5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1일 강남구는 노후 주택의 담장과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마련하는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주차난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사업에 따라 총 787가구의 주차면 1752면을 조성했다. 이에 올해는 사업비 1억421만 원을 투입해 총 9가구의 주차면 18면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 등이다.

지원 금액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차면 1면당 1000만 원 ▲추가 조성 시 면당 200만 원이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파트`는 단지별로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대복리시설 등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조성할 수 있다.

`주택가 주변의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1면당 최대 300만 원 ▲20면 초과 시 1면당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주차장 운영 수입 및 재산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물주(토지주)가 자부담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 교통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사업 선정자에게 현장 조사,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 선정자는 주차장 조성 후 5년간 이를 유지해야 하며, 주차장을 없애거나 용도변경 시 지원금은 환수된다.

조성명 청장은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민 참여를 통해 주차 문제와 보행 안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밀접한 주차환경 개선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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