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4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5월) 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2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5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노애자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윤석민 의원 등 2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전인수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7인) 등 11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12건, 의견청취안 2건을 포함해 총 25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4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5월) 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2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5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노애자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윤석민 의원 등 2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전인수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7인) 등 11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12건, 의견청취안 2건을 포함해 총 25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