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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대문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확대… 무료 법률 상담 지원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4-14 15:46:04 · 공유일 : 2025-04-14 20:00:47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서대문구(청장 이성헌)가 무료로 운영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2022년부터 시행해온 `전월세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 올해부터는 한국부동산원(서울동부지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 정보 취약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상담을 통한 주민들의 전ㆍ월세 계약 및 주거지 탐색 지원 ▲집 보기 및 계약서 작성을 위한 주거 안심 동행 ▲각종 주거 지원 정책 안내 등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뿐만 아니라 구는 2023년부터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대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시행을 시작했으며, 올해부터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하는 자는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신청자는 ▲임대차계약 상담 ▲계약 관련 공적장부 보는 방법 ▲무료 법률 상담 ▲전세피해 신청 등 상담받고 싶은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이성헌 청장은 "이 서비스가 주민분들의 부동산 계약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 사이에 전화 또는 대면 상담으로, `주거 안심 동행 서비스`는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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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서대문구(청장 이성헌)가 무료로 운영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2022년부터 시행해온 `전월세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 올해부터는 한국부동산원(서울동부지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 정보 취약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상담을 통한 주민들의 전ㆍ월세 계약 및 주거지 탐색 지원 ▲집 보기 및 계약서 작성을 위한 주거 안심 동행 ▲각종 주거 지원 정책 안내 등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뿐만 아니라 구는 2023년부터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대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시행을 시작했으며, 올해부터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하는 자는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신청자는 ▲임대차계약 상담 ▲계약 관련 공적장부 보는 방법 ▲무료 법률 상담 ▲전세피해 신청 등 상담받고 싶은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이성헌 청장은 "이 서비스가 주민분들의 부동산 계약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 사이에 전화 또는 대면 상담으로, `주거 안심 동행 서비스`는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