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저출산ㆍ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최근 강원은 문관현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의 대표발의 로 추진된 `도세 감면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일 제33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 등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인구감소지역(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를 제외한 12개 시ㆍ군) 내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자이다.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도 조례에 따라 추가 25%를 감면받아 총 50%의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감면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실제 감면은 개정 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 납세 의무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 취득세 전액이 추징된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이고 세컨드홈 수요를 유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건설업ㆍ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저출산ㆍ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최근 강원은 문관현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의 대표발의 로 추진된 `도세 감면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일 제33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 등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인구감소지역(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를 제외한 12개 시ㆍ군) 내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자이다.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도 조례에 따라 추가 25%를 감면받아 총 50%의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감면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실제 감면은 개정 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 납세 의무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 취득세 전액이 추징된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이고 세컨드홈 수요를 유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건설업ㆍ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