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1년 더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이후 공시가격 급등으로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행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 소재 기업도시(전남 해남ㆍ영암ㆍ충남 태안)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ㆍ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5년간 분리과세가 적용된 후에는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다음 달(5월)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1년 더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이후 공시가격 급등으로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행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 소재 기업도시(전남 해남ㆍ영암ㆍ충남 태안)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ㆍ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5년간 분리과세가 적용된 후에는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다음 달(5월)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