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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이달 사업시행인가 ‘눈길’
관리처분계획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4-15 11:56:12 · 공유일 : 2025-04-15 13:00:3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4일 부천시는 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달 8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호현로387번길 33(소사본동) 일대 343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76%, 용적률 246.9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1가구 ▲53㎡ 9가구 ▲54㎡ 16가구 ▲55㎡ 7가구 ▲57㎡ 9가구 ▲61A㎡ 1가구 ▲61B㎡ 17가구 ▲66㎡ 22가구 ▲69㎡ 7가구 ▲70㎡ 9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소새울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소사초, 부원초, 복사초, 소사중, 부천일신중, 부일중, 진영고, 소사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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