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김포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지난 11일 김포시는 저출산 대응 및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가족배려 주차장 신설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면 확대 ▲단지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구역 내 주차장부지 확대 ▲장기주차 예방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여성 우선 주차장과 어르신 우선 주차장을 통합하고, 영유아 및 고령자를 동반한 운전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 주차장`을 신설했다.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5% 이상 가족배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 2자녀 가정이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았던 것을 `2시간 무료 이용 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김포시민에만 한해 주차 요금 전액 면제 혜택을 받았던 것을 개정해 경기도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뿐만 아니라 단지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지 확보 기준을 사업부지 면적의 0.6%에서 1% 이상 확보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기준을 2배에서 4배로 강화해 장기주차도 예방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김포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지난 11일 김포시는 저출산 대응 및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가족배려 주차장 신설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면 확대 ▲단지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구역 내 주차장부지 확대 ▲장기주차 예방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여성 우선 주차장과 어르신 우선 주차장을 통합하고, 영유아 및 고령자를 동반한 운전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 주차장`을 신설했다.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5% 이상 가족배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 2자녀 가정이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았던 것을 `2시간 무료 이용 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김포시민에만 한해 주차 요금 전액 면제 혜택을 받았던 것을 개정해 경기도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뿐만 아니라 단지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지 확보 기준을 사업부지 면적의 0.6%에서 1% 이상 확보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기준을 2배에서 4배로 강화해 장기주차도 예방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