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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 1동당 최대 1700만 원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4-15 12:57:10 · 공유일 : 2025-04-15 13:00:43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민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ㆍ개량을 지원한다.

지난 14일 시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택 ▲비주택(창고, 축사) 등 다양한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재나 벽체를 철거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 이후 지붕 개량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약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과 비주택 총 3116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을 지원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13억86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256동 ▲비주택 77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주택 11동의 지붕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시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단,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 철거비 전액이 지원된다.

한편 주택 슬레이트 철거 이후 지붕을 새로 개량하는 경우에는 1동당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군ㆍ구 환경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ㆍ구에서 지정한 공사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주택 지붕개량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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