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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순천시, 전문건설업체 대상 법률 위반 예방 조치 강화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4-16 12:41:24 · 공유일 : 2025-04-16 13:00:40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 순천시가 건설업 분야의 법률 위반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예방 행정을 추진한다.
지난 14일 순천시는 고물가ㆍ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신고 기한을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련 법규 미숙지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의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유지 등이 있으며, 업체들이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불이익 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관내 건설업체 540개소 대상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 ▲법무사 46개소 대상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내 진행 ▲법원 및 세무서에 배너 비치 등 불이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시는 리플릿 등을 제작해 홍보하고, 신규 등록을 위한 업체 방문 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건설업체에서는 관련 법을 준수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예방 행정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업체를 견실하게 운영해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전문건설업체의 견실한 발전을 위해 ▲법규 위반 의심업체 대상 매년 실태조사 및 매월 수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안내 ▲중대재해 예방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 순천시가 건설업 분야의 법률 위반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예방 행정을 추진한다.
지난 14일 순천시는 고물가ㆍ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신고 기한을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련 법규 미숙지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의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유지 등이 있으며, 업체들이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불이익 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관내 건설업체 540개소 대상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 ▲법무사 46개소 대상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내 진행 ▲법원 및 세무서에 배너 비치 등 불이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시는 리플릿 등을 제작해 홍보하고, 신규 등록을 위한 업체 방문 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건설업체에서는 관련 법을 준수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예방 행정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업체를 견실하게 운영해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전문건설업체의 견실한 발전을 위해 ▲법규 위반 의심업체 대상 매년 실태조사 및 매월 수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안내 ▲중대재해 예방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