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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울산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첫 성과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4-16 16:03:27 · 공유일 : 2025-04-16 20:00:4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최근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이 첫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성과를 거둔 사업 현장은 울산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다. 시공자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가 발주한 100억 원 규모의 토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정은 토공 분야로, 그간 외지 업체의 참여 비율이 높아 지역업체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시는 토공을 비롯한 주요 공정에 지역 우수업체를 연계하기 위해 다방면의 영업활동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수수료 약 1100만 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하도급 보증서 발급에는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의 수수료가 발생해, 원도급사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돼 왔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울산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동주택 공사(100가구 이상)의 경우,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원도급사이며, 수급인이 울산지역 등록 업체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 22개 지역업체를 선정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업신용도, 현금흐름 등급 등의 상담을 포함한 기업신용평가 지원사업을 함께 진행 중으로, 대형 건설사 협력 업체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업체가 공동주택시장에서 실질적인 하도급 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지역업체가 경쟁력 있는 하도급자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보증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상생을 유도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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