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에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니어도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주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와 방문 상담과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해당 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시와 지난해 서울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주시를 포함해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비공동주택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비공동주택 대상 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5곳의 특ㆍ광역시(서울ㆍ인천ㆍ대구ㆍ부산ㆍ울산)에서 시범 운영했던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도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한정해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비공동주택까지 확대돼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에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니어도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주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와 방문 상담과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해당 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시와 지난해 서울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주시를 포함해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비공동주택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비공동주택 대상 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5곳의 특ㆍ광역시(서울ㆍ인천ㆍ대구ㆍ부산ㆍ울산)에서 시범 운영했던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도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한정해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비공동주택까지 확대돼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