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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SH, 구룡마을 분양권ㆍ입주권 매매 불가… ‘물딱지’ 거래 주의 당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4-17 11:17:10 · 공유일 : 2025-04-17 13:00:3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 분양권ㆍ입주권 불법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를 시도하고 있어서다. 물딱지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넘겨받을 수 없는 매매를 말하며, 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므로 거래 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SH에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조합 가입 또는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한 확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SH는 2023년 11월 공고한 `이주 대책 등 기준` 등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내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분양권ㆍ입주권의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다.

구룡마을은 SH가 사업시행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려면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여야 하는데 구룡마을 내에는 해당자가 없다.

아울러 「주택법」은 입주권 등 주택 공급 자격의 양도ㆍ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입주권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또는 이익의 3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SH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 확보와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60% 감면(차상위계층ㆍ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 100%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임시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총 1107가구 중 751가구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

한편,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현재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다. 토지는 SH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도 오는 7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부터 단계적 철거가 시작된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나 물건 등이 협의에 의한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황상하 SH 사장은 "구룡마을에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일명 `물딱지` 거래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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