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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나서… ‘경기도 시ㆍ군 협의회’ 참석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4-17 11:49:13 · 공유일 : 2025-04-17 13:00:42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 시ㆍ군과 머리를 맞댔다.
하남시는 지난 14일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ㆍ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1개 시ㆍ군(하남ㆍ의정부ㆍ김포ㆍ광주ㆍ구리ㆍ과천ㆍ부천ㆍ남양주ㆍ화성ㆍ양주ㆍ의왕) 등의 시장ㆍ군수ㆍ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신ㆍ증축 대상 완화(남양주시 제안) ▲종교시설 용도변경 시 주차장 설치 허용(김포시 제안) 등 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채택된 안건은 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며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2015년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총 110건의 제도 개선 안건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14건은 관련 법령 개정까지,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까지 이어지는 등 꾸준히 성과를 거둬왔다.
이에 협의회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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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 시ㆍ군과 머리를 맞댔다.
하남시는 지난 14일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ㆍ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1개 시ㆍ군(하남ㆍ의정부ㆍ김포ㆍ광주ㆍ구리ㆍ과천ㆍ부천ㆍ남양주ㆍ화성ㆍ양주ㆍ의왕) 등의 시장ㆍ군수ㆍ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신ㆍ증축 대상 완화(남양주시 제안) ▲종교시설 용도변경 시 주차장 설치 허용(김포시 제안) 등 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채택된 안건은 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며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2015년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총 110건의 제도 개선 안건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14건은 관련 법령 개정까지,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까지 이어지는 등 꾸준히 성과를 거둬왔다.
이에 협의회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