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평가항목도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도를 산정할 때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는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는 이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한편, 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했다. 재건축진단 없이 조합 설립, 도시정비사업의 인가 등 추진이 가능해 진 셈이다.
재건축진단 세부 기준도 바뀐다. 진단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주거환경 분야에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그간 주거환경은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 또는 승강기가 좁은데 확장이 어려운 경우에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진단 결과에 반영된다.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 환경, 공용 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한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분야의 가중치는 3:3:3:1이나, 이를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를 3:4:3의 가중치로 변경하는 것이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 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평가항목도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도를 산정할 때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는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는 이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한편, 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했다. 재건축진단 없이 조합 설립, 도시정비사업의 인가 등 추진이 가능해 진 셈이다.
재건축진단 세부 기준도 바뀐다. 진단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주거환경 분야에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그간 주거환경은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 또는 승강기가 좁은데 확장이 어려운 경우에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진단 결과에 반영된다.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 환경, 공용 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한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분야의 가중치는 3:3:3:1이나, 이를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를 3:4:3의 가중치로 변경하는 것이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 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