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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 이달 사업시행계획 승인 ‘확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4-17 16:24:19 · 공유일 : 2025-04-17 20:00:3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10일 도봉구는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용석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 사업은 도봉구 덕릉로60카길 12(창3동) 일대 49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0.3%, 용적률 179.82%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78C㎡ 16가구 ▲47.78C1㎡ 1가구 ▲47.78C2㎡ 1가구 ▲53.09B㎡ 84가구 ▲55.94A㎡ 18가구 ▲55.94A1㎡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천역ㆍ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창초등학교, 수송초등학교, 신화초등학교, 월계중학교, 신창중학교, 염광고등학교, 월계고등학교, 인덕대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10일 도봉구는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용석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 사업은 도봉구 덕릉로60카길 12(창3동) 일대 49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0.3%, 용적률 179.82%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78C㎡ 16가구 ▲47.78C1㎡ 1가구 ▲47.78C2㎡ 1가구 ▲53.09B㎡ 84가구 ▲55.94A㎡ 18가구 ▲55.94A1㎡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천역ㆍ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창초등학교, 수송초등학교, 신화초등학교, 월계중학교, 신창중학교, 염광고등학교, 월계고등학교, 인덕대학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