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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제주도, 도심 아파트 층수 제한 지상 15→25층으로 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4-18 11:40:56 · 공유일 : 2025-04-18 13:00:3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ㆍ건설 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제주도는 이달 17일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지상 25층까지 허용하는 등 13개 분야 건축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ㆍ유관 단체 및 부서가 참여한 전담조직(TF) 회의를 통해 규제 개선 효과가 높은 13개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는 지상 5층에서 7층으로,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은 지상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된다. 도심지 아파트 단지 등이 포함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지상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제1종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농어업인ㆍ단체의 농수산물 직판장과 스마트팜 시설을 위한 작물 재배사도 허용한다. 또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경관지구의 경우 현재 건축물 연면적은 1000㎡(해안변 특화경관지구 500㎡) 이하로 제한해 건축물 연면적 합계로 산정하고 있으나, `동별 면적`으로 완화한다. 건축물 정면부 길이(20m 미만)도 `최대 길이`로 명확히 했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립이 불가능했으나, 도가 추진 중인 고도관리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도제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3만 ㎡ 미만에서 5만 ㎡로 완화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뿐 아니라 대지조성사업계획도 승인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500㎡ 미만인 경우 가능했던 자연녹지지역 음식점 규모 제한 조항은 폐지된다.

하나의 필지 또는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로 건축물을 짓기 위한 5만 ㎡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규모 적용을 하지 않는다.

경미한 토지분할 범위는 1년 3개 이하에서 5개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ㆍ숙박시설ㆍ유스호스텔의 도로 너비기준을 읍ㆍ면과 동 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했으며, 건축물 특성을 고려해 적정 너비 기준으로 바꾼다.

주택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30가구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만 심의를 받도록 범위를 축소한다.

건폐율 완화 시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1000㎡ 미만 소규모 지하수 관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개선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도민과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이라며 "지역 건설ㆍ건축 경기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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