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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도로 방음시설 가이드라인 배포… 높이 최대 15m 권고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4-18 13:34:17 · 공유일 : 2025-04-18 20:00:2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각 도로관리청에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해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교통소음 민원은 2013년 750건에서 2023년 1455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방음벽 연장은 1373km에서 1556km로 늘어났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해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지나치게 높은 방음벽이 주는 폐쇄감과 구조물 붕괴 우려 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50m 이내마다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5m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ㆍ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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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각 도로관리청에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해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교통소음 민원은 2013년 750건에서 2023년 1455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방음벽 연장은 1373km에서 1556km로 늘어났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해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지나치게 높은 방음벽이 주는 폐쇄감과 구조물 붕괴 우려 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50m 이내마다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5m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ㆍ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