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한 달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가격 상승폭은 둔화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등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3일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만인 지난달(3월)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 2주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지난 3월 3주) 대비 축소됐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상승률이 하락했다. 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량 또한 지정 효력 발생 이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실거래 공개자료(이달 1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6098건 대비 3월 8477건으로 2379건(39%) 증가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효력 발생(지난 3월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지난달(3월) 1일~23일 1797건이었으나 효력 발생 이후인 그달 24일부터 지난 18일까지 거래량이 31건으로 현저히 줄었다.
인근 지역인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건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발생 전후 1389건에서 397건으로 줄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효과 차단에도 집중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국토부, 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조성하고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시세조작을 노린 담합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로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에 대해선 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지난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 총 21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의심거래 59건을 발견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 차입금 과다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이었다.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 갭투자를 활용해 29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 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 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ㆍ차입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주부터는 국토부-자치구 합동으로 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실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대상 아파트에 방문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다.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이슈가 있는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 4개 주요 단지(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 만료 예정이었던 지정기간은 2026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리 방식, 취득 후 입주 시기 등이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 동일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한 달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가격 상승폭은 둔화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등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3일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만인 지난달(3월)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 2주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지난 3월 3주) 대비 축소됐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상승률이 하락했다. 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량 또한 지정 효력 발생 이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실거래 공개자료(이달 1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6098건 대비 3월 8477건으로 2379건(39%) 증가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효력 발생(지난 3월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지난달(3월) 1일~23일 1797건이었으나 효력 발생 이후인 그달 24일부터 지난 18일까지 거래량이 31건으로 현저히 줄었다.
인근 지역인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건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발생 전후 1389건에서 397건으로 줄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효과 차단에도 집중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국토부, 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조성하고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시세조작을 노린 담합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로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에 대해선 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지난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 총 21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의심거래 59건을 발견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 차입금 과다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이었다.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 갭투자를 활용해 29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 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 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ㆍ차입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주부터는 국토부-자치구 합동으로 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실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대상 아파트에 방문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다.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이슈가 있는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 4개 주요 단지(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 만료 예정이었던 지정기간은 2026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리 방식, 취득 후 입주 시기 등이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 동일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