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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노조,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듀뉴스]
김문수, 백승아, 강경숙 의원 등 고교 무상교육 지키기 위한 개정안 발의 “환영” 고교무상교육 연장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로 국가 지원 멈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원칙 지키고, 유·초·중·고교육의 질 확보 요청!
repoter :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 등록일 : 2025-04-21 11:26:21 · 공유일 : 2025-04-21 13:01:42


[에듀뉴스] 인천교사노동조합(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20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백승아, 강경숙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천교사노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교사노조는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1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고 상기시키고 “이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은 줄고 교육의 평등과 지속가능성은 높아졌다”면서 “그동안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이 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일몰됐다”며 “국회에서는 야당의 주도로 고교무상교육 연장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전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고 덧붙이고 “이로 인해 현재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이 중단돼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교사노조는 동 법안의 발의에 함께 해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 지원 및 공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이번 법안을 빠르게 합의해 타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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