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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안양시, 도시정비법 개정 설명회 개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4-21 14:14:05 · 공유일 : 2025-04-21 20:00:2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오는 6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이달 29일 오후 안양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추진 절차, 토지등소유자의 정의 및 동의 방법, 추진위 구성 등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한 `2030 안양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오는 5월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는 ▲신규 정비예정구역(24개소) ▲용적률ㆍ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주민의 추진 의지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노후한 주거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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