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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4구역, 집창촌에서 랜드마크로 변신 향해 성큼성큼
지난 13일 총회서 롯데건설 시공자로 선정… 내년 3월 관리처분인가 예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1-18 12:16:27 · 공유일 : 2014-11-18 20:01:4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울 청량리역세권 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거 집창촌으로 유명세를 치렀던 이 일대를 사업 대상으로 하는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이하 청량리4구역)이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3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총회는 2006년 공동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롯데건설과 공동 시행자 계약을 해지하되 롯데건설이 시공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다. 총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사업시행자 계약 해지,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을 비롯해 총 7개 안건이 상정ㆍ처리됐다.
시공을 맡게 된 롯데건설은 사업 참여 제안서에서 초고층 랜드마크 특화 설계,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스템 등을 내걸었다.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동대문구 전농동 620-47 일대에는 용적률 989.971%, 건폐율 58.457%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65층 규모의 5개 동(총면적 37만6413㎡)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곳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업무시설, 호텔,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이 자리 잡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 64가구를 포함해 총 1436가구, 오피스텔은 총 528실 규모다.
추진위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는 내년 3월, 착공과 분양은 내년 10월로 계획하고 있다"며 "준공은 2019년 11월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도정법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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